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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Unsplash의 Olga Subach원산지 결정 기준을 알지 못하면 FTA 혜택이 아닌, 관세청 사후 검증의 리스크로 돌아옵니다.안녕하세요, 최고의 문제 해결 전문가로 구성된 관세법인 스카이브릿지입니다.최근 FTA(자유무역협정)를 활용하여 관세 혜택을 누리려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혜택의 핵심인 'FTA 원산지 결정 기준'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원산지 기준을 잘못 적용하면 관세 추징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어 정확한 이해가 필수입니다.오늘은 전문적이면서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FTA 원산지 결정 기준'의 핵심 원칙 세 가지를 자세한 예시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FTA 원산지 결정 기준이란 무엇인가요?원산지 결정 기준이란 특정 물품이 협정국(수출국)에서 생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합니다. FTA 혜택(낮은 관세율)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이 반드시 협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이 FTA원산지 기준은 크게 세 가지 원칙으로 나뉘며, 물품의 생산 과정에 따라 적용 순서와 방식이 달라집니다.1. 완벽하게 생산된 경우: '완전 생산 기준 (WO)'가장 이해하기 쉬운 기준입니다. 해당 물품 전체가 특정 협정 당사국 내에서 완전히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에 원산지를 인정합니다.적용 대상: 해당 국가에서 채굴된 광물, 수확된 농작물, 포획된 어류, 그리고 이들로만 만들어진 물품 등입니다.구분예시원산지 인정 여부광물한국 영해에서 채취한 바닷모래한국산농산물칠레에서 경작하고 수확한 포도칠레산제조품한국산 원료만 사용하여 만든 김치한국산[예시] 농장에서 직접 수확한 유기농 채소와 같습니다. 다른 나라의 재료가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 100% 자국산입니다.사진: Unsplash의 Chantal Garnier2. 여러 나라의 재료가 섞인 경우: '실질적 변형 기준 (ST)대부분의 공산품에 적용되는 기준이며, 가장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물품 생산에 두 나라 이상의 재료나 FTA원산지 공정이 투입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합니다.이 '실질적 변형'을 판단하는 세부 기준은 다시 세 가지로 나뉩니다.(1) 세번 변경 기준 (CTC,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수입된 원재료의 HS Code(국제 품목 분류 코드) 와 최종 제품의 HS Code가 달라져야 합니다. 즉, 재료가 완전히 다른 물품으로 '성격'이 바뀌었다고 보는 기준입니다.구분HS Code예시원재료HS 4407 (목재)미국산 원목 수입최종 제품HS 9403 (목재 가구)한국에서 가구로 제조결과HS Code가 변경되었으므로 한국산으로 인정[예시] 밀가루(원재료)가 빵(완제품)이 되는 것입니다. 밀가루는 먹을 수 없지만 빵은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 본질이 완전히 바뀌는 변화를 의미합니다.(2) 부가가치 기준 (VA, Value Added)제품 가격 대비 원산지 국가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FTA원산지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예: 35% 또는 40% 이상)이어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이는 가격을 기준으로 변형의 정도를 판단합니다.[예시] 수입된 명품 시계 부품을 한국에서 단순 조립만 하면 부가가치가 낮아 원산지 인정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핵심 설계, 고도의 기술 조립, 품질 검사 등을 통해 비용의 50% 이상을 창출했다면 한국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3) 가공 공정 기준 (SP, Specific Process)세번 변경이나 부가가치 비율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 품목(섬유, 화학제품 등)에 대해 정해진 특정 제조 공정을 수행했는지로 원산지를 판단합니다.[예시] 의류 제품의 경우, '원단(편직 또는 직조)부터 최종 봉제까지 모든 공정이 원산지 국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와 같은 기준입니다.3. 미미한 원재료의 허용: '최소 허용 기준 (De Minimis)'실질적 변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최종 제품 FTA원산지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할 경우 (대부분 10% 이내), 원산지 자격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기준입니다.목적: 복잡한 소규모 부품 때문에 전체 FTA 혜택을 놓치는 것을 방지하여 기업의 편의를 높이기 위함입니다.[예시] 한국에서 제조한 의자에 미국산 작은 나사(최종 제품 가격의 5% 미만)를 사용했더라도, 다른 모든 기준을 충족했다면 한국산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사진: Unsplash의 Hikmet관세법인 스카이브릿지가 드리는 제언'FTA 원산지 결정 기준'은 협정 및 품목에 따라 세부 기준이 모두 다르게 적용되며, 특히 복잡한 실질적 변형 기준은 기업의 생산 구조, 가격 책정, HS Code 분석 등 종합적인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원산지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관세청의 사후 검증 시 예상치 못한 관세 추징으로 이어져 기업의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저희 관세법인 스카이브릿지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FTA 원산지 컨설팅 및 인증 경험을 바탕으로, FTA원산지 귀사의 제품에 가장 유리하고 합법적인 원산지 결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FTA 활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십시오.FTA 컨설팅 전화 문의(스카이브릿지 CS 그룹) : T. 네이버 플레이스관세법인 스카이브릿지naver.me스카이브릿지 홈페이지서비스 CONCEPT 관세법인 스카이브릿지의 핵심업무를 소개합니다. 신속, 정확한통관 / 환급관리 전문컨설팅 (FTA / AEO / 심사 등) Risk management (대관서비스 등 문제해결) 고객지향 소통 &교육 스카이브릿지는 AI 시대에 맞추어 자체 통관/분석 SYSTEM인 SDC (Skybridge Data Center) 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카이브릿지의 IT 서비스 SDC는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업그레이드 되어 관세 IT 기술의 리더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환율정보 주요국가별 환율정보를 알려드립니다. 20...늘 여러분의 성공 파트너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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